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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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