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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