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지방세
  • 72.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2.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