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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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