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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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