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지방세
  • 28. [유권해석]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8.

[유권해석]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