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2018. 1. 16., 2020. 12. 31., 2021. 12. 31., 2023. 6. 30.>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ㆍ운영 허가 대상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소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