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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