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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권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안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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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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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57조(안분기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LATEX@@시ㆍ군ㆍ구별안분세액 = A \times B@@/LATEX@@
@@LATEX@@A:법제43조제3호의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등에대한세액 \times 100분의50@@/LATEX@@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LATEX@@\frac{각시ㆍ군ㆍ구의19세이상인구}{전국19세이상인구}@@/LATEX@@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LATEX@@시ㆍ군ㆍ구별안분세액 = A \times B@@/LATEX@@
@@LATEX@@A:법제43조제3호의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등에대한세액 \times 100분의20@@/LATEX@@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LATEX@@\frac{각시ㆍ군ㆍ구의19세이상인구}{전국19세이상인구}@@/LATEX@@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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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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