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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유권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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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권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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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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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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