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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권해석] 지방세기본법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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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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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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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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