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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합병에 따른 조세채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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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합병에 따른 조세채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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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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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3조, 지방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조세채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게 승계된다.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 1.]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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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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