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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확정된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도 시간적 제한이 존재한다.
- 시효 기간: 원칙적으로 5년이다. 단,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 기산점: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통상 신고납세국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정부과세국세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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