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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및 증명의 정도에 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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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