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의 증명책임
추계과세가 필요한지 여부와 추계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주10192 판결).[1]
반대로 납세의무자는 실액반증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추계과세가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다. 실액반증이란 과세관청이 행한 추계과세에 대한 소송 등 절차에서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자료를 실액자료로 제시하여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2]
1. 정지선, 최천규,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9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7. 3., 167면
2. 강석규, 조세법쟁론(2020년도판), 삼일인포마인, 503-5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