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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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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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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란,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장부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국세를 조사 및 결정할 때 허위 및 누락 등으로 이러한 근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이와 달리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납세의무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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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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