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조세행정 및 절차
  • 17. 과세처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17.4. 납세고지절차상 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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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납세고지절차상 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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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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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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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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