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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과세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에서의 하자와 동일하게 과세처분의 하자에 대해서도 통설적 입장과 판례는 중대명백설에 가깝게,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라면 그 하자를 무효사유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사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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