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란 행정처분이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지는 경우 선행 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자의 승계가 허용되면,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승계된 후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자의 승계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선행처분에만 취소사유인 위법사유가 존재하는데 제소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다.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