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6-0337 법제처 회신일자 2006-12-22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ㆍ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 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 「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상 영유아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