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