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조세행정 및 절차
  • 34. [유권해석] 국세징수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4.

[유권해석] 국세징수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세징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