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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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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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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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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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