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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국세기본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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