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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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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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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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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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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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