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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의 구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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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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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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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

소득세법 [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퇴직소득은 제외된다(제20조 제4호).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여도 불명한 경우에는 퇴지급여가 지급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그 지급금액의 성격이나 액수, 다른 지급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7구381).

 

나.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누199 판결

조세에 관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1973.4.11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는 현행소득세법 22조 3항과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는 퇴직금만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만을 퇴직금으로 본다고 규정한 그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시행령 34조 1항은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계산에 관한 규정일뿐이므로 세무서장이 이건 재단법인 한국수출잡화시험 검사소의 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상여금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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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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