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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투자소득의 신고, 납부, 경정 및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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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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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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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신고와 납부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이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세무서장에게 지급일·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소득세법 제87조의 21, 22). 원천징수세액의 납수기한은 반기 조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0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128조).

 

2. 확정신고와 납부

원천징수나 예정신고로 납세의무자 종결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원천징수나 예정신고 이후 추가 납세액이 있거나 환급세액이 있거나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고자 하거나, 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나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 납부 하는 방식으로 확정신고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7조의 23, 24). 단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중에서도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이 없는 자 역시 제외된다(소득세법 제87조의 4 제2항, 제87조의 23 제3항).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 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조세부과의 근거를 두고 있고(소득세법 제87조의 25), 이에 관한 징수 및 환급 근거 역시 마련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7조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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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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