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