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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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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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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5.07.01.] [법률 제20776호, 2025.03.14., 일부개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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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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