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4.] [기획재정부령 제1136호, 2025.07.04., 일부개정]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