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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약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