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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금 산입 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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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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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개념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확정에서 ‘+’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된다는 것은 양수의 값을 지니는 수익이라는 인자가 더하여 산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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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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