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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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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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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링크]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중요한 것은 익금이라는 것은 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확정을 위하여 소득에 대한 계산에서 ‘+’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입금산입항목을 정하고 있지만(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이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 익금산입항목인지 아니면 익금불산입항목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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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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