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의 계산방법
원칙적으로 시가는 법률상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지만,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감정평가가액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이에 따른다. 다만, 주식 등 가상자산은 감정평가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또한 금전 대여 및 차용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는 시가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의제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금전을 제외한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염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혹은 고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로 제공하는 부당행위 유형에 시가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의 경우 시가를 의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주들로부터 266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20%로 정한 것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금전의 고율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연 11.35%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담보조건 등에 있어서 선순위차입금과 차이가 있고, 원심이 채택한 시가감정 결과는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과 담보조건 및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위험이 유사한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아 이루어진 합리적인 것으로서, 그에 의하면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는 연 19.63%로 원고가 정한 이자율 연 20%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정 이자율을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연 20%는 적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시설 완공 후 사업시행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존 출자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하면서,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 원고도 이에 따라 자금재조달 절차를 진행하였다.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는 원고와 수차례 실무협상을 거쳐 감자할증비율 100%에 상응한 후순위차입금을 이자율 연 20%로 조달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2007. 10. 1.부터 소급적용하여 기존의 85%를 79%(단 2024. 1. 1.부터는 78%)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