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대응조정이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는 대응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거래 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 경우와 부인되지 않는 실제거래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합의가 있을 경우 상대국가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정상가격과 당초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각주, 유호림, 안창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12. 278-2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