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위키입니다.
전문가회원 및 기관회원은 로그인 후 하위 위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 이재명 후보 | ![]() 김문수 후보 | ![]() 이준석 후보 |
---|---|---|---|
목표 | ○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 ○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 세제 정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 |
소득세 |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대상주택 확대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 중산층 감세 추진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 현행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현행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 현행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 배당소득 분리 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한도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 육아부부 부담 덜기 -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 확대 | - |
상속세 | - | ○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개편 -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 -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 -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 -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 | - |
부동산세제 | - | ○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 - |
조세지방자치 | - | - | ○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 -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최대 50%) 적용 가능 ○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예고제 도입 ○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 가능 - 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조정으로 지방재정 안정성 보완 |
이행기간 | - | ◦ 취임 즉시 실시하여 임기 중 전 기간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 | ◦ 법인세 지방 전환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준비: 취임 후 6개월 이내 ◦ 국회 심의 및 법안 통과: 취임 후 1년 이내 법인세 지방자치 분권 제도 전면 시행: 취임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 - | ◦ 재정 소요 없음 ◦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 [양육기간 소득세 감세 부분] ◦ ‘국비 및 지방비 활용 /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중에서 확인 필요 | ◦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운영 가능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