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
1. 현행 법령에서는 삭제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