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제1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제1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