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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권해석]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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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권해석]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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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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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1.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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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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