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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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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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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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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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