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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문일답]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술이나 빵을 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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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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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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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은 법적으로 '식품접객업'이라 부르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2) 질의 내용은 음주행위와 관련된 것인데, 카페나 커피숍 등의 영업점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페나 커피숍 등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술이나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만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술이나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참고로 술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판매업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주류면허법 제5조). 

주류면허업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3) 빵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과점영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카페나 커피숍 등에서 빵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과점영업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참고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건축물 용도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점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은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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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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