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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술이나 빵을 팔 수 있나요?
1) 음식점은 법적으로 '식품접객업'이라 부르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2) 질의 내용은 음주행위와 관련된 것인데, 카페나 커피숍 등의 영업점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페나 커피숍 등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술이나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만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술이나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참고로 술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판매업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주류면허법 제5조).
주류면허업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
3) 빵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과점영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카페나 커피숍 등에서 빵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과점영업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참고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건축물 용도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점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은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