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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일문일답] 식당·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시 법적 의무와 조리장 시설 분리 및 예방접종 확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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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문일답] 식당·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시 법적 의무와 조리장 시설 분리 및 예방접종 확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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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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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식당·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시 법적 의무와 조리장 시설 분리 및 예방접종 확인 기준은?
[일문일답] 식당·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시 
법적 의무와 조리장 시설 분리 및 예방접종 확인 기준은?


<핵심요약>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 규칙에 따라 식당 및 카페 업주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있으나, 조리장 울타리 설치와 전용 이동 통제 장치 구비 등 엄격한 시설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영업자는 출입 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여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전용 식기 사용 및 음식물 덮개 비치 등을 통해 식품위생법상 위생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관리 소홀 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업주는 반려동물의 무단 이탈 등에 대비하여 CCTV 설치와 관리 대장 작성을 통해 자신의 주의 의무 이행을 입증할 근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1. 질문

배우 이상아 씨의 사례처럼, 최근 강화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애견 카페나 동반 식당에서 손님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은 정식으로 허용되지만 업주는 매우 엄격한 위생 관리 의무를 집행해야 한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근거한 시설기준 준수 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다. 핵심은 식품 취급 시설(조리장 등)과의 물리적 차단, 반려동물의 이동 통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확인 그리고 위생 관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개수명령은 물론, 최대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3. 법령 및 식약처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령 및 식약처 매뉴얼에 따른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처: 식품안전나라>알림∙교육>교육자료>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2026. 3. 1.자 개정본)
 

  • Q: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장치가 필요한가?
     
    • 반드시 물리적 차단 장치 설치: 조리장 및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드시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단순히 줄이나 선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실질적 차단 효력: 울타리의 재질이나 구체적인 높이 제한은 없으나, 해당 업소에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높이여야 한다. 
       
    • 행정처분: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 개수명령과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Q: 손님이 데려온 반려동물이 매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는가?
     
    • 이동의 정의와 제한: 매뉴얼에서 '이동'은 영업자가 제공한 장치나 전용 공간을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를 뜻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필수 구비 장비: 영업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 반려동물용 전용의자나 식탁
      • 케이지(개별 이동장)
      • 목줄 또는 가슴줄 고정 장치(리드줄 걸이)
      •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별도의 전용공간 
         
    • 예외적 이동: 주문이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다.
       
    • 영업자의 주의 의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아 이동이 발생했을 때, 영업자가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5일 처분 대상이다. 다만, CCTV 등을 통해 영업자가 통제 의무를 다했음이 증명되면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Q: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
     
    • 확인 의무: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여부 확인은 필수이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
       
    • 확인 방법: 동물병원 발급 증명서, 접종 수첩, 또는 모바일 앱(예: 인투펫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진으로도 가능하다.
       
    • 단골 고객 관리: 매번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최초 방문 시 확인 후 자체 관리 리스트(단골 명부)를 작성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 게시 의무: 출입구에는 반드시 '미접종 반려동물 출입 제한'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 Q: 음식물 위생 및 전용 용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물질 혼입 방지: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음식을 진열하거나 제공할 때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단, 밀봉 포장된 제품이거나 손님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 용품의 엄격한 구분: 반려동물용 식기와 손님용 식기는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장소와 용품에 '반려동물용'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교차오염 차단: 다회용 식기를 세척할 때는 손님용과 섞이지 않도록 수세미와 세제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전용 쓰레기통: 분변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 기타 주요 질의사항(FAQ) 요약
     
    • 출입 가능 동물: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개와 고양이로만 제한된다. 토끼, 앵무새, 돼지 등 다른 동물을 출입시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맹견 및 대형견: 영업자의 판단에 따라 맹견이나 대형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출입문에 명시해야 한다. 
       
    • 영업장 일부만 운영: 영업장 전체가 아닌 객석 1개만 사용하더라도 손님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일부 객석만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일부 객석에 맞는 위생 안전 기준 등을 준수하면 된다.
       
    • 옥외영업장: 테라스 등 옥외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신고된 영업장이라면 내부와 동일한 위생·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 배상책임보험: 의무 사항은 아니나, 물림 사고 등 돌발 사고를 대비하여 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고한다
       
    • 예방접종 유효기간: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 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주기 등이 다양하여 영업자가 그 주기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이 호의 나목1)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ㆍ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보. 별표 14 제8호가목1)나)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할 것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나)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3)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알리고 그 내용의 안내문 등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내에 게시할 것

4)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장비ㆍ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할 것
가)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나) 케이지(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이동장을 말한다)
다) 별도의 전용공간
라) 그 밖에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장치

5)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

6)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7) 음식류를 진열ㆍ보관ㆍ판매ㆍ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다) 손님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8)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ㆍ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용품이 보관되는 장소나 해당 용품 등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장소 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9)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할 것

10)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3)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한 경우   
가) 별표 17 제7호보목2)부터 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나) 가) 외의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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