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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식당·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시 법적 의무와 조리장 시설 분리 및 예방접종 확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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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식당·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시 법적 의무와 조리장 시설 분리 및 예방접종 확인 기준은?
<핵심요약>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당 및 카페 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있으나, 조리장 칸막이 설치(이동형·접이식 포함)와 이동 통제 장치 구비(1개 종류 이상) 등 시설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6년 3월 19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 안내에 따라 영업자는 출입 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여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증명서·앱·QR·수기대장 등)하고, 음식물 덮개 비치 등을 통해 식품위생법상 위생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모든 반려동물이 케이지·유모차에 있거나 보호자가 안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 제한 장치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며, 식탁 간격 조정도 불필요하다. 관리 소홀 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업주는 반려동물의 무단 이탈 등에 대비하여 CCTV 설치와 관리 대장 작성을 통해 자신의 주의 의무 이행을 입증할 근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26년 7월까지는 사전컨설팅에 집중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 질문
배우 이상아 씨의 사례처럼, 최근 강화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애견 카페나 동반 식당에서 손님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은 정식으로 허용되지만 업주는 엄격한 위생 관리 의무를 집행해야 한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근거한 시설기준 준수 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다. 핵심은 식품 취급 시설(조리장 등)과의 물리적 차단, 반려동물의 이동 통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확인 그리고 위생 관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개수명령은 물론, 최대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운영 개선사항을 통해 예방접종 확인 방식을 다양화하고, 식탁 간격과 이동 제한 장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유연하게 제시하여 현장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물리적 차단 장치 설치 필수: 조리장 및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드시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단순히 줄이나 선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양한 칸막이 유형 허용: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칸막이·울타리의 재질, 크기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실질적 차단 효력: 해당 업소에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진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 개수명령과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손님이 데려온 반려동물이 매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는가?
이동의 정의와 제한: 매뉴얼에서 '이동'은 영업자가 제공한 장치나 전용 공간을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를 뜻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구비 장비(1개 종류 이상): 영업자는 다음 중 1개 종류 이상의 장비를 갖추어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모든 장비를 동시에 갖출 필요는 없다.
반려동물용 전용의자나 식탁
케이지(개별 이동장)
목줄 또는 가슴줄 고정 장치(리드줄 걸이)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별도의 전용공간
그 밖에 이동 제한 관리에 부합하는 방법(식탁·의자에 목줄을 묶어 고정하는 것도 포함)
전용 의자의 범위: 전용 의자는 반려동물 용도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손님용 의자 위에 반려동물만 사용하는 방석이나 매트를 깔고 반려동물을 두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사용 후에는 해당 의자를 소독하는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동 제한 장치 미구비 예외: 모든 손님이 반려동물을 케이지 또는 강아지용 유모차에 두거나, 안고 있는 경우 등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할 대상이 없다면, 이동 제한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자 이동 시 안전조치: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이 목줄걸이 고정 장치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상태라면,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자의 주의 의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아 이동이 발생했을 때, 영업자가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5일 처분 대상이다. 다만, CCTV 등을 통해 영업자가 통제 의무를 다했음이 증명되면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식탁 간격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식탁 간격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반려동물을 안고만 있을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식탁 간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보다 식탁 간격이 더 떨어져 있도록 유지하여,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끼리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m 기준 여부: 식탁 간격에 대한 수치 기준(예: 1m)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동 제한 장치의 종류와 영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해 물림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Q: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
예방접종 확인 의무: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여부 확인은 필수이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확인 방법: 다음 중 1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 발급 예방접종 증명서·수첩(원본, 사본 또는 사진)
반려동물 건강앱(예: 인투펫 등)
수기대장: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동반자가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기재
QR 코드: 반려동물 동반자가 영업장에 마련한 설문폼/QR로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입력
입양확인서에 예방접종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하여 확인
유효기간·접종 주기: 반려동물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주기가 다양하므로, 영업자가 예방접종 유효기간이나 접종 주기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게시 의무: 출입구에는 반드시 '미접종 반려동물 출입 제한'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Q: 음식물 위생 및 전용 용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물질 혼입 방지 (뚜껑/덮개 규정):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음식을 진열하거나 제공할 때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로, 포장된 음식물 등 이물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병제품, 개별 비닐 포장된 빵 등)에는 뚜껑·덮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① 픽업대(식탁)에 뚜껑·덮개 등을 비치하거나
② 손님에게 뚜껑·덮개가 필요한지 문의 후 제공하거나
③ "뚜껑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등의 문구를 메뉴판, 주문기기 등에 게시
반려동물용 식기: 반려동물용 식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용 식기를 제공하는 경우, '반려동물용'임을 표시하고 손님용 식기와 구분하여 보관·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식기 세척: 반려동물용 식기 세척을 위한 별도의 전용 개수대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다만, 같은 개수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용과 손님용 식기를 따로 구분하여 세척하고, 세척 전·후에는 개수대를 깨끗이 하는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용 쓰레기통: 분변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쓰레기통임을 표시해야 한다. 쓰레기통의 비치 장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생안전과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정할 수 있다.
기타 주요 질의사항(FAQ) 요약
출입 가능 동물: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개와 고양이로만 제한된다. 토끼, 앵무새, 돼지 등 다른 동물을 출입시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맹견 및 대형견: 영업자의 판단에 따라 맹견이나 대형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출입문에 명시해야 한다.
영업장 일부만 운영:영업장 전체가 아닌 객석 1개만 사용하더라도 손님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일부 객석만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일부 객석에 맞는 위생 안전 기준 등을 준수하면 된다.
옥외영업장: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련 규정은 영업장 내로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영업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 출입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생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기준(출입구 안내 표지판 게시, 예방접종 확인, 조리장 칸막이 설치, 음식 픽업대 덮개 비치 또는 문구 게시, 진열 음식물 덮개 사용, 소비자 안내문 게시)만 지키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려인·비반려인 공간 분리 여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 일반 소비자(비반려인)의 이용 공간과 반려동물을 동반한 소비자(반려인)의 이용 공간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
배상책임보험: 의무 사항은 아니나, 물림 사고 등 돌발 사고를 대비하여 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고한다.
예방접종 유효기간: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 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주기 등이 다양하여 영업자가 그 주기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단속 유예기간: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2026년 7월까지는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전컨설팅에 집중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안전나라 등록: 식품안전나라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소개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위생 담당 부서에 연락 후 반려동물 출입 업소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사전컨설팅은 필수가 아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이 호의 나목1)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아)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ㆍ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보. 별표 14 제8호가목1)나)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할 것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나)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3)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알리고 그 내용의 안내문 등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내에 게시할 것
4)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장비ㆍ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할 것 가)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나) 케이지(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이동장을 말한다) 다) 별도의 전용공간 라) 그 밖에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장치
5)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
6)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7) 음식류를 진열ㆍ보관ㆍ판매ㆍ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다) 손님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8)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ㆍ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용품이 보관되는 장소나 해당 용품 등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장소 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9)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할 것
10)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