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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일문일답] 닭식육의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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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문일답] 닭식육의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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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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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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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4640 판결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등 참조), 도축된 닭 식육 역시 '식품'에 포함된다.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관한 제조 · 가공 등 방법에 관한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마련된「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5. 6. 1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의 제1. 총칙, 3. 식품원재료 분류 항 및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식육 또는 알가공품 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닭 식육'의 제조 · 가공 등 방법에 관해서도 식품공전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식품공전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항에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닭식육의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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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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