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계곡 점유하고 백숙집 영업하는 행위는 위법한가?
1) 백숙집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고, 공용공간인 계곡을 점유하고 테이블 놓고 영업하는 것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서 신고 사항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따라서 신고 없이 여름철 계곡을 점유하고 백숙집을 영업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2) 더불어 옥외 장소를 영업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2호).
3) 소하천의 유수나 토지 등을 허가 없이 점용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