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와 건강
  •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 59. [유권해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556호, 2019. 8. 27.> 제2조(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9.

[유권해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556호, 2019. 8. 27.> 제2조(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1호, 2024. 2. 2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6556호, 2019. 8. 27.>

제2조(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신고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로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2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