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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556호, 2019. 8. 27.> 제2조(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1호, 2024. 2. 2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6556호, 2019. 8. 27.> 제2조(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신고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로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2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