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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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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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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2025. 4. 1.>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8. 7. 1.]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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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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