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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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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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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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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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