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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식품위생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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