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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식품위생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2018. 3. 13., 2022. 6. 10., 2024. 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