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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식품위생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