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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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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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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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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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