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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삭제 <2018. 3. 13.>
식품위생법 [시행 2019. 1. 12.] [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삭제 <2018.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