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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삭제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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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삭제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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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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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 2019. 1. 12.] [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3. 3. 23.>

삭제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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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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