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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7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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