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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7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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